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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아웃도어 다이닝 주류 판매 및 서빙, 별도 허가 받아야

엔데믹에 따라 뉴욕시 아웃도어 다이닝의 주류(alcoholic beverages) 판매와 서빙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   4일 뉴욕시접객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은 지난달 30일 뉴욕주 주류국(SLA)이 뉴욕시 교통국(DOT)으로부터 아웃도어 다이닝 라이선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SLA에의 별도 신청을 통해 인가를 받은 업주만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주지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교통국으로부터 라이선스 갱신 혹은 신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팬데믹 당시의 비상대책(Advisory 202-19)과 달리 SLA에 ‘공공 공간 대체 신청서(Municipal Space Alteration Application)’를 내 허가를 받아야 주류 판매와 서빙이 가능해진 것으로, 지난달 4월 20일 발효된 새 법(ABCL 111-a)에 따른다.   SLA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 교통국의 라이선스 허가는 음식 판매에 관한 것이라며 주류 허가는 오로지 SLA에만 있음을 강조했다. 팬데믹 이전에 허가를 받았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교통국으로부터의 허가가 선제돼야 한다.   주류 판매를 원한다면 아웃도어 다이닝 라이선스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문건, 공용 공간 도면, 주류 판매를 할 공간의 좌석 수와 배치도, 기타 종업원 보험 증빙 등을 준비해야 한다.   SLA는 교통국의 처리 과정서 발생하는 지연으로 주류 판매 허가 신청이 어려운 업주가 있을 경우를 대비, 오는 12월 중간 점검을 통해 마감일을 연장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서(sla.ny.gov/system/files/documents/2024/08/alteration-contiguous-noncontiugous-space_0.pdf)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한편 아웃도어 다이닝 라이선스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3일로 지났지만, 현재도 신청이 가능하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아웃도어 다이닝 아웃도어 다이닝 주류 판매가 뉴욕주 주류국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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